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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살균소독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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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정의무소독이란?

    •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및동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,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    • 이는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,**국가가 법으로 정한 ‘공중보건 안전 의무’**로서,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  💬 “법이 요구하는 위생 기준, 방역대장이 정확히 이행합니다.”

소독 의무 대상 시설 및 기준

좌우 스크롤
구분 주요 시설 면적·이용 인원 기준
숙박시설 호텔, 모텔, 리조트, 게스트하우스, 풀빌라 30실 이상또는 연면적 300㎡ 이상
다중이용시설 학원, 유치원, 어린이집, 병원, 요양원, 공공기관, 영화관 등 연면적 500㎡ 이상또는 상시 이용자 100인 이상
식품관련시설 식당, 카페, 급식소, 제과점, 식품제조공장 등 조리장 면적 100㎡ 이상또는 좌석수 100석 이상
위생업소 이·미용실, 목욕탕, 찜질방, 체육시설, 사우나 영업면적 300㎡ 이상
집합시설 예식장, 공연장, 노래연습장, PC방, 만화카페 등 연면적 300㎡ 이상또는 동시 이용자 50명 이상
대중교통시설 터미널, 철도역, 공항, 항만 대합실 등 이용객 1,000명 이상/일
기타 건축물 공동주택, 오피스텔, 사무실, 상가 등 연면적 2,000㎡ 이상
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, 방역대장은 지역 보건소의 최신 기준에 따라 정확히 이행합니다.

방역대장의 법정의무소독 프로세스

1단계. 대상시설 확인 및 진단

법적 소독대상 여부·면적·이용 인원 검토
보건소 등록기준 및 시공 주기 확인

2단계. 소독 시공

질병관리청(KDCA) 인증 약제 사용 (무독성·친환경)
ULV 초미립자 분무 + 표면 소독 병행
화장실, 출입문, 손잡이, 환기구, 공용 공간 집중 살균

3단계. 법정 문서 발급

소독필증(소독완료증명서)발급
소독일지 및 관리대장 작성
보건소 제출용 보고서 서식 지원

4단계. 정기 관리 및 보고

월/분기 단위 정기 방문 계약제 운영
서류 자동관리 및 연속 기록 보관

✅ 방역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법정 기준을 충족하며,공식 소독필증을 발급할 수 있는 등록된 전문 방역업체입니다.